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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재규어230
고독한재규어23021.03.20

육아휴직중 간단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가능한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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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급여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중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소득 발생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근로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지급 중지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급받으신 아르바이트 임금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공제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탈세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는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70조와 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른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아래와 같고 하나만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1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 직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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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주일에 하루정도는 괜찮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