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알바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중 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5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주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이면 알바가능하다는데
하루 일일 알바 일용직 신고하는것도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근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은 주 15시간 미만 조건에 부합하므로, 수입이 월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신청 기간 중에 소득 활동이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라도 1주 15시간 미만이면서 1개월 기준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등으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것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중에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세전 금액)가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위 범위 내라면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등)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용직(하루 알바) 적용 시 일용직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서 일용직을 뛰어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면 그 주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1~2회,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또한 5월 한 달 동안, 혹은 6월 한 달 동안 일용직으로 번 총수입이 세전 1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활동은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