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알바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중 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5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주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이면 알바가능하다는데

하루 일일 알바 일용직 신고하는것도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근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은 주 15시간 미만 조건에 부합하므로, 수입이 월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신청 기간 중에 소득 활동이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라도 1주 15시간 미만이면서 1개월 기준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등으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것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중에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간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소득 기준: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세전 금액)가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위 범위 내라면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등)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용직(하루 알바) 적용 시 일용직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서 일용직을 뛰어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면 그 주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1~2회,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또한 5월 한 달 동안, 혹은 6월 한 달 동안 일용직으로 번 총수입이 세전 1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활동은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