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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소득세만 공제하고 알바 가능한가요?

급여는 50정도 될것같은데

따로 고용부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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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작은 소득이라도 일단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급여 또한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의 모성보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