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에 한두달 알바 할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2~3개월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나 추가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한 사항이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취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상기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