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알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육아휴직중 알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휴직급여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 짬짬이 알바라도 할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취업)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1주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