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단기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육아 휴직중 단기로 월 6회정도 알바를 다닐까하는되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알바자체를 못하는것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새로 취업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며, 이러한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시행규칙상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월6회 아르바이트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