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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조건은 동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복지혜택으로 주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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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액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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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떤조건이 성립이 되어야하며 실제발생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1. 당사자의 관계 2.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3.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4.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5.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고 처리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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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주는가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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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진정서 접수 가능하며, 보통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으로 넣는 경우에는 진정 이유에 사실관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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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고,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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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너스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같이 근로소득세,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연말정산과 보험 정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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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작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날인하여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 한 계약의 내용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적으로는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보다 미달 하는 금액으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이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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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1일 결근이 있으시기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이기에 1주 18시간/통상근로자 1주시간 40시간*8시간 하면 3.6시간이며, 8,590원x3.6시간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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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아래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수당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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