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킨집에서 야간알바 중입니다. 이제 한달 다 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한가하면 일 못한다고 주간애들하고 비교하며 몇분동안 알바생 세워두고 훈계합니다)사장님한테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요(8개월 근무한 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요) 4시간 근무하면 쉬는 시간 30분 있는걸로 아는데 사장 사모 있으면 쉬는 꼴 못봐요... 계속 서있어야 하는 분위기라서요 혹시 제가 그만 둔 후에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이런경우 서류 뭐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진정서 접수 가능하며, 보통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으로 넣는 경우에는 진정 이유에 사실관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후에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CCTV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먼저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작성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각종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임금내역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신고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음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내내 업무를 해왔다는 것을 녹음 등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고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