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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부분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기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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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야간 근무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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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연차 부여 개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2.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입사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03.02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됨2019.03.02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발생2020.03.02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발생 올해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내에서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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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경우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시 수당지급) , 2)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에 대한 절차가 명시된 것이 있다면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2.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것인지, 해고의 유형이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문의주신 해고의 절차는 위의 법 조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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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외 수당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부여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휴게시간 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연장 가산수당 발생 여부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의 규모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인데 이 이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5인 이상사업장 적용 규정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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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연차 정산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연차산정기간에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하였다면 17.8.16 : 15개 / 18.8.16 : 15개 / 19. 8.16 :16개 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를 하시는 경우 선생님이 입사 후에 실제로 사용한 연차개수와 발생 연차개수를 비교하여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19년도에 ㅂ라생한 16개의 연차이므로, 해당 일 이후에 사용한 연차개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2.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 시에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연차산정 기준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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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햐서 월급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체불 진정과정을 통해 사업주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게 된다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각 700만원/ 총 1,000만원 상한)에 대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국가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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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도 1년지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미 작성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했더라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내역이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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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수있는 기한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18개월 이전의 기간을 통산하게 되며, 이전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한 곳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이 되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2. 선생님의 경우에는 18개월이 이미 지났기에 이전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는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심사팀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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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제도로서 적용이 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실제 부여되는 연차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도 연차를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사업장 내부규정(취업규칙) 을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연차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오니 회사에 부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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