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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앵무새13
튼실한앵무새1320.06.11

중도 퇴사 연차 정산 규정이 궁금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입사

2020년 6월 13일 퇴사 예정

올해 상반기에 7.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경영지원 담당자는 제가 6월 퇴사 예정이고

사용할 수 있는 6개의 연차를 1.5개 초과 사용하여

정산 급여에서 차감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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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7.8.16.에 연차휴가 15일발생, 2018.8.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8.1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8.1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합니다.

    • 2020년 6월 13일에 퇴사한다면, 직전년도 2019.8.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2020.8.15.까지 사용해야합니다(전전년도의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것을 전제함). 올해 상반기에 7.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분 8.5일이 남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연차산정기간에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하였다면

    17.8.16 : 15개 / 18.8.16 : 15개 / 19. 8.16 :16개 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를 하시는 경우 선생님이 입사 후에 실제로 사용한 연차개수와 발생 연차개수를 비교하여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19년도에 ㅂ라생한 16개의 연차이므로, 해당 일 이후에 사용한 연차개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 시에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연차산정 기준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중이라 하더라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입사년도 방식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일수는

    2017년 8월 16일에 1년차 15일

    2018년 8월 16일에 2년차 15일

    2019년 8월 16일에 3년차 16일

    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하거나 기정산받은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가 있다면

    오히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하구요.

    만약 초과사용하신 경우라면 퇴직시 급여에서 정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입사일 기준이라면, 간단합니다.

    17.8.16 연차휴가 15개 발생

    18.8.16 연차휴가 15개 발생

    19.8.16 연차휴가 16개 발생

    20.6.13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1년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총 46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과 비교해보세요.

    3. 회계연도 기준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17.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전체기간/365일) 발생

    18.1.1 연차휴가 15개

    19.1.1 연차휴가 15개

    20.1.1 연차휴가 16개

    20.6.13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1년이 되지 않아서)

    위 해당일에 발생한 것은 앞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발생했으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개수와 비교해보시고, 다르면 담당자에게 안내해주세요.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합니다(구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2. 연차휴가의 부여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4. 각 휴가부여기준별 발생하는 귀하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 2016. 8. 16. 입사

      2) 2017. 8. 16. : 15일

      3) 2018. 8. 16. : 15일

      4) 2019. 8. 16. : 16일

      [회계년도 기준]

      1) 2016. 8. 16. 입사

      2) 2017. 1. 1. : 5.6일

      3) 2018. 1. 1. : 15일

      4) 2019. 1. 1. : 15일

      5) 2020. 1. 1. : 16일

    5. 귀하가 2020년도에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회사의 연차휴가 적용 기준이 “입사일기준”이든 “회계년도”기준이든 8.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2019.08.16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20.08.15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뒤에 잔여 연차는 퇴사로 인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

    2020.01.0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20.12.13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뒤에 잔여 연차는 퇴사로 인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