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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21.11.25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08.07.01 입사한 직원이 21.12.07에 퇴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시 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총 연차 부여 일수가 입사일기준대비 회계년도 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정산을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건 이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이면 앞에서 매년 부여했던 연차에 대해

본인이 사용을 못한 연차들은 이미 정산이 된것으로 간주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른 연차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없이

퇴사 하는 해에는 받은 연차(총일수/365x당해받을연차일수)에서 사용 후 남은 연차일수만 정산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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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년도의 연차는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연차가 소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년도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년도로 연차를 발생시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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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이를 소멸된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른 연차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없이

    퇴사 하는 해에는 받은 연차(총일수/365x당해받을연차일수)에서 사용 후 남은 연차일수만 정산해도 되는건가요??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여 비교해야하며,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서보상의무를 면했다면

    해당 갯수를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소속 직원분이 200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31개 회계연도(1.1) 기준 217.5개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제로 소멸한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