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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 10일은 휴가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의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10일은 무급이기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한 근로자당 5일, 일당 5만원씩 최대 25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지원금의 대상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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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후 만근 했는데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자마다 다르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년 1.1 과 같이 날짜를 특정하여 연차를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이 되면 매월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2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자에는 2월 3일에 발생해야 하는 15개의 연차를 2019년 출근일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에 15개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즉,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잘못알고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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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즉, 6개월 사용 + 잔여 6개월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만 판단하므로 육아휴직 중에 도과하더라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의 시점은 자녀가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을 3월 1일로 보고있기에 해당년도 2월 28일자에 시작하신다면 잔여 분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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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책 수당 지급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육아휴직 전과 비교 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은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팀장 직위에서 직급이 변경되고 직책수당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급에 지급하는 수당명목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이슬기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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