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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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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기에 기존에 신청하신 연차휴가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 사용이 유지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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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했는데 사용자에게처벌이나지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에도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인 부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취지 자체가 상이하기에 결과에 따른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해당 경우가 처음인경우 시정조치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신것으로 사료되며, 무조건적인 결과는 아닌 점 참고바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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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경우 주휴수당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진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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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전협의 없이 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기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70%이상)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연차의 경우,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대체를 적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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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취하서를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건은 종결된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취하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며,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담은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벌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것이기에 재진정 등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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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입사와 별개로 퇴직 시점의 사유와 근무기간 등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다만, 2개월 뒤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게 확정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경우 해당시점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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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해 검찰 송치가 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님과 추후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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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달 하면 근무개월에 포함 안되나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두고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위와 같은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휴직기간까지 포함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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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8월 29일 입사의 경우 9월 28일까지 만근한 경우 9월 29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추석연휴이더라도 위의 만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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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어려우며, 근속기간 단절없이 정년 등까지 근로제공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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