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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 퇴사통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다만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되는 점 참고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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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되는 중요한 서류이기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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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남성근로자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또한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월급전액을 지급받지 못할수는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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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에만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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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해놓은 제도가 아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제도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해 놓은 부분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병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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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되는 고용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보험료)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에 관한 사업주 부담만 발생하게 되기에,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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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1일 계약 후 24년 2월 28일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 만 2년 근무후 종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해당일 이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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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 보험료 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초일입사자가 아니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임금에 대한 요율로 반영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고지서의 금액을 반영하시는 경우 해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신 후 차월에 1월분까지 공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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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중 3개월의 기간만 해당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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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퇴직을 하신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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