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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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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관령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년 7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21년 1월 입사로 간주하여 앞전 연차휴가는 비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22년 1월 15개 발생, 23년 1월 15개 발생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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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신고(직원1명채용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성립신고시 근로자 취득신고를 함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주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4대보험을 신고해주시면 되며, 이에 따라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 사업자 부담분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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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해야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속이라는 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는 요건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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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되는 금품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대략적으로 1년 근속시 1개월의 월급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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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의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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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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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기간 내에 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샂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떄문에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만법 제 660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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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를 돈으로 파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은 연차휴가라기 보다는 무급휴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고 (월급에서 해당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이 공제되는 부분) 휴가를 가는 개념이기에 말씀주신 부분 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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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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