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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신고(직원1명채용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 하다가 직원 1명을 채용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성립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청 시 그 직원은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그럼 만약 최소 주 30시간 근로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 120~130만원 가량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이때 성립신고를 함으로써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니 약 20~25만원의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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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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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사업자로 운영하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4대보험 자동가입이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보험성립신고는 근로자가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립신고를 하면 취득신고와 함께 해야합니다.

    신고 후에는 4대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분이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립신고와 별개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9% 정도 되고,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시 근로자 취득신고를 함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주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4대보험을 신고해주시면 되며, 이에 따라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 사업자 부담분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시면서 채용하는 직원의 월 평균 보수 등 피보험자격취득을 같이 신고하시면 해당 직원은 각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 보험료는 약 23~25만원 정도이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