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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여 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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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기에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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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소자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연령이 정해집니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 취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구비하는 경우 해당 연령의 취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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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기간동안 모든 기간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된 것은 1년 미만 기간 11개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닌 만 1년 되는 경우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만 1년(365일 근무후 바로 퇴사) 계약직 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날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변경된 내용은 만1년 +1일을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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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한을 정해놓은 채용이며, 해당 종료일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연장의사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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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다른회사로 강제전배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상이합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여 시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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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주 36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이더라도 선생님의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기에, 36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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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1. 다음 직장에서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하고,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2.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 이전 18개월이 기준이기에, 이는 실제 다른 회사에 이직하시어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자발적 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하는 경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선생님 뿐 아니라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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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여부가 결정됩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병가를 신청하셔야 하며, 규정 상 병가제도가 없거나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선생님이 기존에 하시던 업무의 수행이 불가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휴직 등 부여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 등 구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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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셔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산정되게 됩니다. 6개월 딱 근무를 하신 경우에는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피보험단위일수가 있는 경우 합산이 될 것이기에 이를 먼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되는 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해당 일수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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