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가 하루 비는데 어쩌죠?
육아휴직 후 복직원까지 다 결재 후에 복직을 했는데요
마지막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려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제가 신청한 육아휴직 종료일이 하루 당겨져 있더라구요. 지난달까지 분명 종료일이 31일이었는데 30일로 되어 있어요
만일 저의 계산 착오로 휴직 종료일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가 하루 비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일 저의 계산 착오로 휴직 종료일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가 하루 비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 단순 계산착오로 인해 휴직 종료일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면 복직일자를 하루 당기는 것으로 복직원을 정정하시거나, 회사에 말씀드려서 하루 쉬다가 그냥 복직하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육아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31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1일에 복직이 가능하시다면 회사에 복직일 정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