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사후지급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복직 했다가 다시 육아휴직 쓰고 해서 날짜가 이상한데
한번 봐주세요
6월 근무 27일 7월 근무 16일 10월근무 4일 11월근무 30일
1월근무 31일 2월근무 28일 3월 근무 13일
후 180일 채워지는데 3월 급여 명세서 만 일찍 받고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