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출산 급여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 할때 최근 3개월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입력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를 입력해야 할까요? 아님 근로계약서는 22년이 되면서 급여가 변경 되어 변경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기본급 외에 휴직 전에 매월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가 지급 되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당시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 할때 최근 3개월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입력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를 입력해야 할까요? 아님 근로계약서는 22년이 되면서 급여가 변경 되어 변경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기본급 외에 휴직 전에 매월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가 지급 되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는건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해야할 것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 그외수당 중 통상임금 포함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육아휴직 전의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여액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직 전 지급받고 있었던 급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교통비,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처우개선비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