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출산 급여산정 방법

2022. 03. 31. 17:08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 할때 최근 3개월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입력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를 입력해야 할까요? 아님 근로계약서는 22년이 되면서 급여가 변경 되어 변경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기본급 외에 휴직 전에 매월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가 지급 되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당시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2. 04. 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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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 할때 최근 3개월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입력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를 입력해야 할까요? 아님 근로계약서는 22년이 되면서 급여가 변경 되어 변경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기본급 외에 휴직 전에 매월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가 지급 되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는건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해야할 것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 그외수당 중 통상임금 포함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2022. 04. 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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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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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육아휴직 전의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여액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2. 04. 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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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직 전 지급받고 있었던 급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교통비,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처우개선비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2. 04. 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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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022. 04. 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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