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나오는 임금은 어디서 받나요?

2019. 05. 21. 10:33

30인 이하 작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어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휴아휴직은 기본 3개월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3개월동안은 회사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 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관련 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3개월 육아휴직받고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하게되면 이에 따른 육아비는 어디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을 부여해야 하며, 출산 이후 최소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지만, 180만원(상한액)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회사는 그 차액분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30일분은 회사는 지급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180만원(상한액)을 지급합니다.

상기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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