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할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이 7월 30일까지이고, 복직일 7월 31일입니다.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일, 4대보험 상실일,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 7월 31일

4대 보험 상실일 : 7월 31일

퇴직금 산정기간(근속일수) : 입사일~7월 31일

맞나요? '복직일=퇴직일'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이 복직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8월 1일이 되고 톼직금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라면 31일이 될 것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31일, 퇴직금 산정기간은 30일 까지 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7월 31일이 퇴사일이자 상실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종기는 7월 30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계약관계 유지 마지막 날 다음날이 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이 2026.7.30까지이고 2026.7.31 복직해야 하나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퇴사일 : 2026.7.31

    2)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7.31

    3) 퇴직금 산정기간 : 입사일자 ~ 2026.7.30까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7월 31일이 퇴사일이며 상실일자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7월 31로 사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은 7월 30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4대보험의 상실일은 7월 31일이 됩니다.

    퇴사일과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1.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모두 7.31.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2026.7.30.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