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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늘빛77
육아 휴직 기간이 7월 30일까지이고, 복직일 7월 31일입니다.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일, 4대보험 상실일,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 7월 31일
4대 보험 상실일 : 7월 31일
퇴직금 산정기간(근속일수) : 입사일~7월 31일
맞나요? '복직일=퇴직일'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이 복직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8월 1일이 되고 톼직금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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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라면 31일이 될 것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31일, 퇴직금 산정기간은 30일 까지 일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7월 31일이 퇴사일이자 상실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종기는 7월 30일이 될 것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계약관계 유지 마지막 날 다음날이 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이 2026.7.30까지이고 2026.7.31 복직해야 하나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퇴사일 : 2026.7.31
2)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7.31
3) 퇴직금 산정기간 : 입사일자 ~ 2026.7.30까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7월 31일이 퇴사일이며 상실일자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7월 31로 사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은 7월 30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4대보험의 상실일은 7월 31일이 됩니다.
퇴사일과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1.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모두 7.31.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2026.7.30.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