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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문어228
통쾌한문어22822.09.14

육아휴직자가 복직없이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자가 복직없이 퇴사를 원하면

1.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보통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될까요?

2. 퇴사처리는 그냥 일반 퇴사자들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아님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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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사처리 방식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납부유예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복직처리 후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건강연금의 경우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였다면 먼지 해지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기간이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