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연금dc형이 아니라서 퇴사직전 3개월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제가 육아휴직이였어서 3개월치 급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전 3개월치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기간이면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시점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정상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