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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부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받은걸로 계산해서 줄수있나요?
만약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받을때 반영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수수한시바견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낮게 계산해주는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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