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 초과시 퇴직금 산정 여부

7월 30일이면 육아휴직 1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복귀는 10월 1일에 하고 싶은데 육아휴직 끝난 후 쉬는 8-9월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해당 여부 궁금합니다.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에 필요한 기간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3. 회사가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게 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

5. 사원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6. 사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당선된 경우: 각 선출직별 임기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② 제17조제2호에 따른 휴직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21조 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정한 17조의 사유 중 병역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8~9월의 추가 휴직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시 가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과 개월 수를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연도 전체가 무급휴직에 해당한다면 전년도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359) 또한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17조 제2호만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회사 승인으로 2달 더 쉰 기간은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추가로 부여되는 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은 취업규칙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약정휴직의 승인 여부 자체는 별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