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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법이 늘어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측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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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부분은 법의 적용을 받기에 , 4시간 근로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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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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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고용보험에서 실업 수당을 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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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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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2년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일반 계약직과는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기에 해당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등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기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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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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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3개월 일해야 받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여기서 1년이랑 만 1년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사직일은 2021년 9월 1일이 되기에 만 1년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 13개월을 근무헤야 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정보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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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줄어들면 이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의 경우 각 사유별 고용센터에서 요그하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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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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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사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18개월 이내의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주실 것이며, 이전 직장 인사담당자분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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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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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차사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해당 사업장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시에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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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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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시유료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인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직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될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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