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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과 다른 상여금 지급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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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퇴직금정산도 안해주는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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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도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 질병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양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부분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아래의 규정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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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판단하는 기준은 임금 지급기일 이기에, 임금 지급기일을 넘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임금체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 등을 제출하는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입증자료를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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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서 겸업 등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사업장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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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기에 내년부터는 유급휴일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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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라면 부당해고인지 판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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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규정은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 52시간제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아래의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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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소득세3.3을 원래 같이 떼고 월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함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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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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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전산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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