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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퇴직금, 폐기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폐기되는 제품을 먹은 부분에 대한 신고는 노동법적인 신고가 아니기에 정확하게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점장이 승인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방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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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4/3일 근로를 시작한 경우 7/2까지가 만 3개월로 보여지기에 7월 3일에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3개월 이상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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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산정되어 지급되는 임금의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산정이 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부분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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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출근일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하는 등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022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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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으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체불금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원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한 체불금품이 있었다는 확인원을 작성하는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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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4/3일 근로를 시작한 경우 7/2까지가 만 3개월로 보여지기에 7월 3일에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3개월 이상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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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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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시 해당 부분을 기재하게 됩니다. 주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180일을 충족하시기에는 부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무인 토요일 등은 빠지기 때문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이는 고용센터 마다 알려주는지 여부는 상이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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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경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사업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5일 내에 재심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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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경우 3/12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재 산정을 해보시고,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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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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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믁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무단으로 그만둔 경우라면 해당 부분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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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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