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2021. 07. 03. 14:10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만인지 아니면 상여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 3개월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른 사항인지 아니면 공통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에서의 임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등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바, 귀 질의만으로 성과급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해당 금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2021. 07. 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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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산정되어 지급되는 임금의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산정이 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부분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7. 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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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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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1. 07. 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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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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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7. 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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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은 상여 및 성과급도 포함된다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7. 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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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만인지 아니면 상여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 3개월에 해당합니다.

                단, 상여와 성과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어야 합니다.

                2021. 07. 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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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만인지 아니면 상여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 3개월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른 사항인지 아니면 공통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네. 근로의 대가인 모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 적용됩니다.

                  2021. 07. 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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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정성과금은 포함하며, 변동성과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 07. 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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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속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1. 07. 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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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만인지 아니면 상여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 3개월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른 사항인지 아니면 공통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상여금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인지 여부는 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에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및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2021. 07. 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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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고용노동부는 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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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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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기만 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상여금 및 성과금이 경영성과급이라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기본급의 n% 등으로 정해진 상여금 및 성과급(명절상여금 등)은 모두 퇴직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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