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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24.03.03

*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직전 3개월 기준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고정 비과세항목 식대10만 차량유지비 20만 제외하고 산정 해야 되는지와

연차수당과 실제로 야근 근무한 ot수당 이것도 퇴직금 직전3개월에 반영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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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차량유지비도 차량 소유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야근근무 OT수당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항목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 포함이고

    연차수당과 ot수당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식대, 차량유지비 모두 포함되며 OT 수당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항목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ot수당은 포함되며,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 챠량유지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만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식대, ot수당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포함되지만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다 산입해야하므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근수당 등 OT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직전연도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았던 부분에 한해 3/12가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금 또한 1년간 받았던 금액의 3/12가 산입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