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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야근수당을 안받고 일했는데 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출퇴근 기록기 기록, 근로일지, 업무일지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교통카드 내역이 참고가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입증자료로 구비를 일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며, 연장근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회사담당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 최대한 구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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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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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 명시된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명시된 부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회시에 따라서 최종 퇴직시점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3)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회시내용* 댓글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한 경우 가능하며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의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위의 회시에 따라서 퇴직 시점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기에 현재 시점에서 정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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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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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직전 회사에서의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산 전이라고 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을 확정받으신 후 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년 전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3개월 임금 (상한액 700만원) 으로 둘을 합하여 1,000만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선 금액이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또는 민사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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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기간이 아닌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을 그대로 명시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선생님이 중간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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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신고됐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발생했을 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부분은 이유없음으로 종결이 될 것이오며 실제 근로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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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고 하더니 출근 이틀전인데 합격 취소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통지를 채용내정자에게 한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 내정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최종합격통지를 하고 채용내정을 통보한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일이 실제로 정해져 있는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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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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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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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초과하여 계약체결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신규입퇴사의 형태가 아닌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도 총 기간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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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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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급여담당자분께 확인을 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회사마다 급여 산정시에 조금씩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전월에 대해 지급되지 못한 부분을 소급해서 반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은 월 임금 총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부분은 추후에 연말정산에서 환급 등이 되는 부분이기에 큰 차이가 없다면 불이익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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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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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롭힘을 신고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선생님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간의 형사고소의 문제는 다른 영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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