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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부엉이285
도도한부엉이28521.04.21

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을 4번 2년을 연속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6개월 근무한것에대해 나중에 게약직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만일 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회사츼에서 퇴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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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 1995.7.11.,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참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초과하여 계약체결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신규입퇴사의 형태가 아닌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도 총 기간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계약이 반복 갱신됨에 따라 계속적 근로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도 연속근무를 한경우 처음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씩 4번 2년을 연속으로 근무한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하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 퇴직금을 수급할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 연속되었다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반복 갱신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을 4번 2년 연속으로 근로를 한 것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갱신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해오셨던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로를 해온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살펴볼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이 근로하셨다면 2년 6개월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고 (3)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 발생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면 2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으시면 2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쪽에서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은 이미 무기계약직이 되었으니

    이번 1년 계약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체 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하시면 날짜수 모두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면 3년치, 3년 5개월이면 3년 5개월치 모두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을 정하고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간 6개월 근무한것에대해 나중에 게약직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일 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회사츼에서 퇴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필요합니다.( 별도 채용절차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업무가 동일한지,

    타근로자 계약관행, 등 고려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2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신 경우 근무하신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