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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징계 기록이 이직 경력 증명에도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후 제출해야하는 경력증명서 상에는 대부분 징계기록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요새 사업장에서는 레퍼런스 체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해당 레퍼런스 체크에서 징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이직 (취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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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직군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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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받을수 있는 조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 중 해당부분이 있으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지 확인후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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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시 함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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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당한 시점에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직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이기에 포함하여 산정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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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3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또한, 7시간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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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지급 반드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승인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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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오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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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강사는 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며,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은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아아 판단이 가능하지만, 위에 명시해주신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판례에 명시된 근로자성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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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유.무가 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원칙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 내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사용기간(1년)이 지난 후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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