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 유.무가 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4월 1일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은 총 5면이며, 연차 관련하여 연차가 1개월(즉 5월 1일날)지나면 1개씩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그리고 계속(2022년~) 근무한다면 22년
1월달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여하는지 해야 한다면 몇개를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4.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4. 1. - 2022. 3. 31. 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자의 연차휴가 : 15개
2021. 4. 1. - 2022. 3. 31. 의 기간 중 매월 만근한 자의 연차휴가 : 11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022. 4. 1. 발생하는 연차 : 26개
그리고, 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 내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사용기간(1년)이 지난 후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4.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1년도에는 총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년도에는 나머지 3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총 11일). 이는 입사일부터 1년 까지 즉, 2022.3.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4.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4.1~2022.3.3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3.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2021.4.1.입사자는 2021.5.1.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입사 1년까지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4.1.시점에서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2022.4.1.시점에서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최대 11일) : 5월1일, 6월 1일, 7월 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2022.04.01), 2년 15일(2023.04.01),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21.4.1.~2022.3.31 : 총 11개(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개)
2022.4.1.: 새로 15개 발생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21년 4월 1일 입사자라 보았을 때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일 ~ 23년 3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12월 1일이 되는 시점에 8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한 후 1년 뒤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으로 지급하기 싫다면 아래 사용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차 관련하여 연차가 1개월(즉 5월 1일날)지나면 1개씩 발생하는지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므로, 4월 1일부터 30일을 개근하면 5월 1일자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월단위연차는 8개 / 연단위 연차는 입사일기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2022년~) 근무한다면 22년1월달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여하는지 해야 한다면 몇개를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 4월이 되어야 1년이 되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3년 4월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사용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케 하고 차후 지급한 수당을 공제해야합니다.
회계연도 기산방식은 내부규정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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