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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아나콘다40
쿨한아나콘다4023.04.13

연차수당 발생, 지급에 대해 문의사항 드립니다?

2010년에 입사 , 2023년 1월에 퇴사한 사람인데 , 회계년도로 연차가 생성이 되는데(안쓰면 수당으로 나옵니다), 202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2022년 1월 연차갯수 생성, 2022년에 80%이상 근무하면 2023년 1월 연차갯수 생성, 22년,23년 연차소진 0 이면 연차수당 두번 다 나가야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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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2023년 1월에 정산되어야 하고,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과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젠지, 퇴사일이 언젠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년 1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2년 및 23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각각 연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