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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사 등으로 인한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의 70% 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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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산재 종료 후 해당 질병이 지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사유는 입증자료 등을 통해서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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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뀐 연차계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가 되는 부분이며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변경이 아닌 회사에서 회계연도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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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기간중 발생하면 안되는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 등은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답변 참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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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와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라고 하시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이 아는 휴가로 지급받는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강제로 대체휴가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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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과 같이 이전 회사의 재직 기간을 승계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 1년 근무후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받으시는데 문제가되진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증명서 또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입사일을 기준으로 받아두셨다고 한다면, 재직증명서가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퇴직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녹취 자료 등을 통해 최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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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퇴직희망을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퇴직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회사는 선생님을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를 회사가 지키지 않은 것이기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직시에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수령이 불가한 점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법적으로 1년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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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어요..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2019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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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로제에서휴일근로임금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가산수당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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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위약예정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정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명백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유효성을 일부 이정하고 있습니다. 1)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원래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2)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3) 근로자가 적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4)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정해져 있는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대학원 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유효성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에 따른 일부 반환을 정해놓은 경우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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