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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수당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하는 시간 중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 시에 작성을 해야하며, 현재까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게 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대부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4시간 에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이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을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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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속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인 점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는 시점으로 해당일을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간동안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였음을 주장하셔야 하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최대한 많은 요소들을 입증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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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투잡금지일때 투잡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회사가 알았을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해서 징계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의 징계 절차 및 처분의 양정 등의 결과를 통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이중취업이 관련된 업무가 아닌 등의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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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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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자발적 퇴사)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등록에 대해 사업주가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 사업장 관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할 것을 안내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인터넷어서 고용센터 검색하시어 괄할 사업장 담당자 번호를 아예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성 방법 등은 고용센터 관할이기에 이를 통해 진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등록을 안해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기에 위와 같이 대응을 하신 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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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러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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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인데 주말출근을시키는데 신고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게끔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제 선생님이 위의 시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 일지, 기록지, 업무일지 등) 를 구비하시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기에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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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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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의 차이를 확실히 못박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 등) 으로 작성을 하셨을까요? 선생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들에 근로자가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자료로 구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출퇴근이 자유롭고,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업무의 종속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입증자료 구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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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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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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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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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사간 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채용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인원을 선정하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필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동일한 그룹사 내의 경력지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동일 그룹사 내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레퍼런스 체크 등이 손쉽게 가능하고, 이직하는 것 자체를 좋게 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다른 경력직원에 비해 합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위법할 것이오나, 현재 말씀주신 사안만으로는 위법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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