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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불곰60
고독한불곰6021.04.05

이직확인서(자발적 퇴사) 요청

자발적 퇴사로 인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가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한 뒤 합해서 계산한다고해서 그때 또 확인서가 필요하더라구요. 나중에 보내는 것보다 미리 받는게 나을 것같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는데 원장이 어떻게 하는거냐며 전화오고 카톡오고 해본적이 없다하는데 이걸 제가 연락을 다 받고 알려주고 해야하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 발급해줘서 이번에도 당연히 될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 때도 제가 뭘 한건 없는데... 그만 둔 이유도 스트레스때문에 그만뒀는데 이렇게 계속 전화오고 연락오고... 고용센터에 전화해봤더니 제가 따로 할건없고 요청받은 곳에서 고용센터로 보내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연락을 안받으면 저한테 불이익이있을까요?

연락을 해야하면 그냥 고용센터에 연락하라고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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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등록에 대해 사업주가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 사업장 관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할 것을 안내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인터넷어서 고용센터 검색하시어 괄할 사업장 담당자 번호를 아예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성 방법 등은 고용센터 관할이기에 이를 통해 진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등록을 안해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기에 위와 같이 대응을 하신 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도 되고, 고용센터에 제출할줄 모른다고 하면, 이직확인서 양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변경내용(8/28)을 안내드리며 사용자에게 발급받아 고용센터로 제출하시거나 기존과 같이 4대 보험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사업주는 근로자 이직 시 일률적으로 제출하던 이직확인서를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ㅇ 또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이 처리

    ㅇ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사이트,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근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

    ㅇ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정 양식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다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사장님에게 고용센터에 연락하라고 조취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회사의 이지고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최종 사업장만으로 180일 가능하면 필요없습니다.

    발급을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이직확인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라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요청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교부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실업급여 수급시 외에도 추후에라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접수되지 않은 이직확인서는 노동관서에서 직접 교부 요구할 수 있으니, 요청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때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관서에서 요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잘 해결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사업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