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예외가 되진 않으며, 지속하여 계약을 연장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에 퇴직 시점에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주의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에 초과근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 시 소정근로로 정해진 5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겅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참고> 제2조(정의) 제 1항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아니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에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이 발생했었음에도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홈텍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방법 등이 궁금하신 경우 국세청 및 홈텍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고용시 준비해야하는것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준비와 더불어 4대보험과 관련한 사업장 성립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8시간씩 1개월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설명해주실 것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기간에는 근무중인 직원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복지비에 대한 내부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출산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복지비라면,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아이가 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기까지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명인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각 다른 육아휴직이기에 첫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하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둘쨰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공제되었던 25%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신다면 둘째 육아휴직 끝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바등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지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회사 귀책으로 인한 해고 등)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 되며, 각 사유별 필요한 서류 등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해 원치않는 퇴사를 해야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심사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직 등을 더이상 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이기에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절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부장법 참고>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참고>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 근로자도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1년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3년이 되는 해부터 2년마다 가산휴가가 1개씩 추가로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4년차 근무라고 하신 부분을 보았을 때, 입사 후 만 3년이 지나신 것이라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