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박한침팬지247
신박한침팬지247

아르바이트 고용시 준비해야하는것들요?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알바생을 구했는데

근로계약서외에 또 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각 4시간씩만하는 총 8시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준비와 더불어 4대보험과 관련한 사업장 성립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8시간씩 1개월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설명해주실 것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시간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고용 초기에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우선 근로자 고용시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이외에도 현재의 사례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됨이 없이 지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 시에 한함).

    따라서 근로계약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필수항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고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하시고 임금은 정기적인 날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외에 또 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각 4시간씩만하는 총 8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고, 주휴수당 미지급대상입니다.

    4시간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 부여해야함으로 근무시간 3시간 30분 조정 또는 4시간 반으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외에 또 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

    정확한 세금, 4대보험료 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으면 되지만,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영업자 관련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