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 필요에 따라 사전 통보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날에 한해 근무한다”거나, “소정근로시간은 1일 ○시간, 1주 ○일을 한도로 하며, 구체적 근로일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의 임금 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