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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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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채용 하려고 합니다 ( 기간 6개월 ).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허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포함 되어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급여, 급여 구성내용, 휴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그냥 네이버 등에서 표준근로계약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아서 공란을 채워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요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