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목요일 7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요렇게 알바를 고용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1)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총 몇시간일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 노무사에게 상담하고 의뢰를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아예 처음 써보는 초보점주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주 3일 총 18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8/40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도 좋으나 현행화가 잘 안된 경우도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한번은 노무사 상담 후에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플래폼 및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휴일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인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목요일 7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주간 총 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주휴수당 시간=(주간 총 근로시간/40)×8
때문에 주 18시간을 일하니
18÷40×8=3.618÷40×8=3.6시간
1주에 3.6시간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장 현실에 맞게 조금만 각색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플랫폼을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사라고 검색해보면 계약서 대리 작성 해주는 그런 플랫폼 등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에 3.6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5=3.6시간입니다.
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당 6시간치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해보시고 이를 토대로 작성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노무사 의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 3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으로 기재하고 작성해 두면 월급 정산 시 그 달에 근무한 총 근로시간 * 12,036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도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