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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며 입사일부터 산정이 될것입니다.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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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또한, 밤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게 되며, 위의 야간근로시간이 있는경우 0.5배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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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급여정산시에 의료보험료국민연금,주민세를 한달치 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퇴사하는 월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산정이 되기에 세전금액이 다르다면 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변동되게 됩니다.고용보험도 받는 임금의 0.8%로 비례적으로 공제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만근인 월과 동일하게 공제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시 퇴직정산이 되어 정산액이 추가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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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를 지급 받고, 나머지 퇴직금이 현재까지 체불되어 지급받지 못한경우에도 임금체불 상황은 지속되는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제기하시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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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나 실업급여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에 해당 내용에 명시가 되어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을 해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육아로 인한퇴사로 처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에도 육아로 인해서 정상근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해서 제도사용을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다시 한 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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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통보관련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규정 상에 무단결근 시 징계 및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기에 이로인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해서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1) 내용증명으로 몇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처리하겠음을 전달하시고, 2) 이후 해고시기,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셔야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근로자가 결근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배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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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따돌림 등이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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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쉬면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하는 날이기에 연차를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도가 연차대체제도입니다.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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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되면 퇴직금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B형의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의 금액이 퇴직연금액으로 불입이 되며, DC형의 경우에는 연단위 불입시 해당 연도에 받은 임금의 1/12이 불입이 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연봉인상된 시점에 퇴직을 하더라도 이전 연봉으로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 동의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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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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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시용계약을 맺었는데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자보다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폭넓게 인정되는 것일 뿐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법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업무 평가 등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사유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서에 날인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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