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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해야만 토요일 유급휴일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회를 유급휴일(주휴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의 경우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다면,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로 운영하여도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또한, 해당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근무해야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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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당시 근무시간이 5명 이상이었는지로 보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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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1번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1부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의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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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남은 잔여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충족되어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먼저 받는 것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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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 근무를 했을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1월 2일 입사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만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만 1년으로 보는 것이기에 1월 2일 입사 시 마지막 근무일이 차년도 1월 1일자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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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책정되어 있는 휴가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명절휴가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품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직중인 자에게 다 지급한다면 출산휴가도 재직중인 자에 해당하기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반 휴직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 경우 어떠한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휴가비(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신청시 명시가 되어야 하며,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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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몇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축소를 해서 간다고합니다.그럴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업소재지 이전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사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다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선생님께서 먼저 퇴사를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제한됩니다. 이사하는 곳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거리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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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사하게 되면 휴가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는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발생이 된 휴가일수는 발생 이후 퇴사를 하는경우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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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요건에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버티면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닌 연차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또는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등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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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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