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2. 14. 16:36

권고 사직으로 퇴사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강요하고 개인사정이라 적으라던데

회사에 크게 문제가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못하게 하려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는거 같기도하고..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서에 기재하는 경우, 회사가 상실신고를 할 시 개인사정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부 지원금이 제한되기에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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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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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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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지원금을 수급할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수령하려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시든지,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여 사직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02.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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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시라면, 회사 의도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2021. 02. 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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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반의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유를 적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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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상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작성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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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이 가능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 02. 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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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만 발급해줄 뿐 실업급여 신청자체도

                  고용센터에서 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신청 자체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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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 작성하지 마세요.(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함)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를 위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계속 출근하셔도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면(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

                    이것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단되므로, 자진사직으로 신고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21. 02.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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