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전년도 연차미사용 분에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해당됩니다.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월 30일은 사용기간내의 연차이기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기에,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0
0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월 임금 지급부터 해당 시급(임금)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0년부터 일하는 직원의 경우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년 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0
0
이직결정 후 퇴직 문제가 발생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로 최종합격통지를 받으셨었는지,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는지, 근로조건이 확정되었었는지 등에 따라서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여 5인이상 회사라면 이직할 회사를 상대로 채용내정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유사한 사안으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인점은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이전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절차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5
0
0
코로나로 인해 임금삭감 정책이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시에 지급이 되는 부분이나 아래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해주시고,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분께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0
0
연차 갯수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계신 경우, 연차휴가 개수는1년미만의 기간 개근시 21년에 발생하는 일수(9개)와 2020년 입사일 이후의 소정근로일/2020년 연간 회사의 소정근로일x15개 를 반영하여 비율적으로 계산한 일수를 합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0
0
퇴직금계산 마지막 3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사직일 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입니다. 즉, 3월 20일이 마지막 근무라면 ,2020.12.21~ 2021.3.20일이 직전 3개월의 일수로 산정되며, 해당 일에 대한 임금액으로 퇴직금의 기반이되는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0
0
점심시간 중 전화응대, 업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전화응대라는 업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추가지급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0
0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15개, 2년되는 시점에 15개, 3년되는 시점에 16개로 1개가 가산됩니다. 3년된 시점에 1개가 가산되고, 이로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모든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을 통일하는 회계연도로 관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0
0
제가 알고 있는 년차와 회사가 알려주는 년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은 이전에 입사하셨기에,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되었을 경우 2018년 3월에 15개, 2019년 3월 15개, 2020년 3월 16개 가 발생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년도 연차개수를 명시해주신 것을 보았을 때, 입사일이 적어주신 날짜가 맞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0
0
1년 미만 근무자 강제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은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사에서 적법하게 촉진을 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