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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관수리225
숙련된관수리22520.12.24

점심시간 중 전화응대, 업무가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12~13시까지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12~13시(점심시간)에 당번식으로 한명씩 남아 있어

오는 전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쉬면서 전화를 받으라는데, 이것도 업무의 일부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전화응대라는 업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추가지급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식상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점심시간 중에 전화가 오면 이에 응대하도록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중 당번식 대기근무인 경우 업무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무 811-2868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기시간이나 근로자의 행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쉬면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여도 이것은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남아서 전화를 받는다면,

    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2. 당번에 해당한다면,

    12~13시 이후에 별도의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