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나요?
글로 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이 1시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밥을 먹을 때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하고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를 해야 하는데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전화를 받고 손님 응대를 해야 하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고객의 전화에 응대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미부여 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휴게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